신분당선전철(강남~정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 담당부서광역도시철도과
- 작성자심완용
- 등록일2011-12-20
- 조회3826
- 첨부파일 신분당선전철(강남~정자)사업_실시계획변경_고시문(안).hwp 바로보기
고 시 문(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 - 799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53호(관보 제17295호, 2010.7.9)로 고시된 신분당선전철(강남∼정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실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