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해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한종현
- 등록일2011-12-22
- 조회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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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795호
『주택법』제41조 및『주택법시행규칙』제19조의3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투기과열지구 해제
1. 해제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2. 해제일 : 2011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