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원정윤
- 등록일2011-12-19
- 조회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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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772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8권(ICAO ANNEX 8)의 102차 개정내용 반영
2. 주요내용
ㅇ 공급업체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 조항 신설
(개정)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급업체가 외국에 위치한 경우 항공법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제작자증명에 따른 협정 또는 업무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공급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39조제5호 단서신설)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항공법 제17조의3, 제20조 및 제20조의2
ㅇ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ㅇ 규제심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심의 완료(‘11.12.16)
ㅇ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