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금곡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작성자이동석
- 등록일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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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788호
인천금곡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37호(’08. 6. 1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인천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22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