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 증명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담당부서지적기획과
- 작성자김원순
- 등록일2011-12-19
- 조회6099
- 첨부파일 부동산종합공부_증명발급_등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 필요성
ㅇ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계획(‘10.11)에 의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1단계 구축에 따른 증명발급의 근거를 마련
ㅇ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기준 및 ‘12년 전국 확산 근거 마련
* 시범 사업내용 : 시스템을 통한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증명서 발급('12. 3.1)
* 시범 자치단체 : 의왕시, 김해시, 남원시, 장흥군 등 4개 자치단체
□ 주요내용
ㅇ 규정의 목적 및 적용 범위(제1조, 제2조)
- 우리부 소관 부동산 공적장부를 적용범위로 규정
ㅇ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등록사항과 보존기간 (제3조-제5조)
ㅇ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관리 및 정확성 확보와 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제6조-제8조)
ㅇ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제9조-제12조)
□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
ㅇ 작성 및 검토 : ‘11. 8.29 ~ 10.12
-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공고*안 작성 및 시범자치단체 검토․보완
* 공고(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일반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것)
ㅇ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검토 : ‘11. 10.17 ~ ’11. 11.30
- 우리부 행정규칙 제·개정 절차에 따라 검토 및 수정사항 반영
ㅇ (시행일) 2012. 3. 1 ※ 관계부서 협의 및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