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기준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작성자오성운
- 등록일2003-11-14
- 조회7168
- 첨부파일 20031114114114_검색교육기관지정기준.hwp 바로보기
이 기준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동 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검색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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