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문산당동2, 문산선유3)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김성자
- 등록일2011-12-14
- 조회3365
- 첨부파일 03)변경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문산당동2 등 2개지구에 대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