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김태흥
- 등록일2011-12-16
- 조회4366
- 첨부파일 지가변동률_조사_평가_규정_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훈령 제766호
지가변동률 조사·평가 업무의 한국감정원 이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훈령)」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가변동률 조사·평가 업무의 한국감정원 이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훈령)」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