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지침 담당부서항공자격과 작성자오성운 등록일2003-11-14 조회6456 첨부파일 20031114113350_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지침.hwp 바로보기 항공법 제154조제4항 및 항공법시행령 제6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에 관한 사항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