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폐지공고(88올림픽고속도로_담양군관내)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작성자김도훈
- 등록일2011-12-13
- 조회5644
- 첨부파일 도로사용폐지공고(국토해양부공고2011-_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1215호
도로사용 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3일 공고자 : 국토해양부장관 (인)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명 : 고속국도 제12호선(88올림픽고속도로) 3. 사용폐지구간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반룡리 부터 전라남도 담양군 대곡리 까지 (8.0km) 4. 중요경과지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반룡리, 오계리, 백동리, 남산리, 학동리, 대곡리 5. 전용구간 : - 부터 - 까지 ( - km) 6. 중용구간 : - 부터 - 까지 ( - km) 7. 개시(폐지)일시 : 2011. 12. 8. 비 고 - 88올림픽고속도로 고서~담양구간 신설, 준공에 따라 기존 고속국도 구간(8.0km)을 고속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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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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