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 담당부서간선철도과
- 작성자천홍식
- 등록일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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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토지세목조서(익산~대야).xls 바로보기 고시문(익산~대야).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 - 773호
「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