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담당부서간선철도과
- 작성자천홍식
- 등록일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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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774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6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