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만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 담당부서해양생태과
- 작성자이재호
- 등록일2011-12-16
- 조회3771
- 첨부파일 마산만_봉암갯벌_습지보호지역지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70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마산만봉암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70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마산만봉암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