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계획(7차) 및 실시계획(5차) 변경 승인 고시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작성자이동석
- 등록일2011-12-07
- 조회3299
- 첨부파일 김포마송_개발계획(7차)및_실시계획(5차)변경_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762 호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9.12.29 법률 제9865호)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계획변경(7차), 실시계획 변경(5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