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개발과
- 작성자백철순
- 등록일2011-12-13
- 조회3976
- 첨부파일 111212 서울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_지구계획_고시문(최종).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765호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1호(2010.04.27)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91),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팀(02-3410-76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