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용품의 내용연수 규정(훈령) 개정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양창생
- 등록일2011-12-06
- 조회4409
- 첨부파일 항공용품의_내용연수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항공용품의_내용연수_개정(안)_전문_최종.hwp 바로보기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조달청은 컴퓨터의 내용연수를 5~7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항행안전시설에 포함된 컴퓨터는 14년이어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와 기술발전에 따른 성능을 적기에 개선하는데 애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관제자동화시설(ARTS)과 음성통신제어시설(VCCS, 녹음시설 포함) 시설 등에 포함된 컴퓨터와 이의 부대시설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를 7년으로 하여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체시기를 결정함(제7조의 2항 신설)
나. 관제정보교환망(AIDC)의 내용연수 13년은 항공관제자동화시설(ARTS 등)에 포함된 기능이어 내용연수를 삭제함(별표 내용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