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담당부서간선철도과
- 작성자최준일
- 등록일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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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15호(2009.9.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10호(2010.6.29)로 고시되었던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