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A3BL 변경 승인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김종수
- 등록일2011-12-07
- 조회3813
- 첨부파일 4-2_서울강남_A3BL_변경_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74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일원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
좌 동 |
- |
나. 사업면적(㎡) |
34,400.00 |
좌 동 |
- |
다. 대지면적(㎡) |
34,400.00 |
좌 동 |
- |
라. 연 면 적(㎡) |
88,828.85 |
85,878.18 |
감 2,950.67 |
마. 규 모 |
영구임대, 국민임대 아파트 15개동(1,078세대, 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
영구임대, 국민임대아파트 15개동(1,065세대, 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
(세대수 감13) |
4. 사 업 비 : 168,181,207천원(국민주택기금 38,440,97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기획과, 서울시 주택공급과, 강남구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남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