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 연장 고시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김명순
- 등록일2011-12-07
- 조회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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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연장운행 지역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741호
시내버스운송사업 연장운행 지역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가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2011년 12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기점․종점 |
운행경로 |
행정구역경계로부터 거리(㎞) |
|
경 유 지 |
거리 (㎞) |
||
수원 호매실지구 ↔서울역 |
월암IC, 판교JC, |
59.9 |
40 |
수원터미널 ↔서울역 |
동수원IC, |
51.4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