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개정고시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백진수
- 등록일2011-12-01
- 조회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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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740호
「선박방화구조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85호(2009. 8.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방화구조기준」일부개정안
「선박방화구조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시간이 2시간미만인 선박으로서 개방된 차량구역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는 차량구역․로로구역․기관구역 및 조리실의 경계가 되는 격벽 및 갑판은 A0급의 구획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 11. 14, 2011. 12. 1>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시간이 2시간미만인 선박으로서 개방된 차량구역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는 차량구역․기관구역 및 조리실의 경계가 되는 격벽 및 갑판을 A0급구획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
부칙 <2011. 12.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