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제정
- 담당부서지적기획과
- 작성자김원순
- 등록일2011-11-30
- 조회22406
- 첨부파일 지적업무_처리_규정.hwp 바로보기 1_지적업무_처리_규정_별표서식(1-15).hwp 바로보기 2_지적업무_처리_규정_별지서식(1-23).hwp 바로보기 3_지적업무_처리_규정_지적측량결과도작성예시1(1-12)[1].pdf 바로보기 4_지적업무_처리_규정_도면정리예시2(1-16).pdf 바로보기
□ 제정 방향
ㅇ 기존 3개 규정을 통합하여, 디지털화된 업무환경과 최신 측량기술의 반영으로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
ㅇ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절을 다시 구성하고 관련조문을 변경․삭제․신설
□ 주요 내용
ㅇ (지적업무 전산화) 측량준비파일 작성에 필요한 전산자료 제공시 대장과 도면정보 제공, 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 방법 등 개선
ㅇ (측량성과 검사 강화) 지적측량수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민원예방과 측량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표본검사 및 기술검사 실시
ㅇ (측량방법 명확화) 전자평판에 의한 지적측량 수행 시 통일된 측량방법, 절차, 레이어 및 코드의 사용으로 체계적 측량성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