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기업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기업복합도시과
- 작성자고대호
- 등록일2011-12-02
- 조회3998
- 첨부파일 고시(안)(3).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722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 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시(033-737-3922~3),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소(033-734-960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