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 담당부서건축기획과
- 작성자양승
- 등록일2011-12-01
- 조회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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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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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717 호
「건축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따라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