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토지세목고시 시행(목포-광양)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1-12-02
- 조회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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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호
토지세목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42호(2011.10.11), 제2011-156호(2011.4.25)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32호(2006.10.17), 제2006-9호(2006.1.16)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1. .
국토해양부장 관
1. 사 업 명 :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남해고속도로(고속국도 제10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