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작성자정인석
- 등록일2011-11-25
- 조회3901
- 첨부파일 고정국가산업단지고시문(최종_2011.11.24.목).hwp 바로보기 고정국가산업단지_산업단지계획_결정_및_지형도면고시_총괄도.pdf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 713호
고정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고정국가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