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담당부서간선철도과
- 작성자최준일
- 등록일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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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고시문-경춘선_전동차(11.11월).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71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6-315호(2006.8.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20호(2010.4.16)로 고시되었던 경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