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고시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이종숙
- 등록일2011-11-22
- 조회4547
- 첨부파일 111125_고속도로_통행요금_산정기준(전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03호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기획재정부의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 의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03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