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박삼범
- 등록일2011-11-28
- 조회4177
- 첨부파일 111128_남양주별내_택지개발예정지구_개발계획변경_및_실시계획변경_승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02호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52호(2010.9.20.)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개발과(031-590-43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031-570 -88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