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상한 지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송완섭
- 등록일2011-11-24
- 조회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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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697호
철도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철도운임의 상한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운임 상한】
□ 여객부문
운임․요금 상한 (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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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KT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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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선 (원/km) |
164.41원 |
(2) 기존선 (원/km) |
112.12원 |
나. ITX (원/km) |
108.02원 |
다. 새마을호 (원/km) |
96.36원 |
라. 무궁화호 (원/km) |
64.78원 |
마. 통근열차 (원/km) |
31.6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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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는 3.3% 인상하되, 정차역수를 기준으로 출발․목적지 역을 제외한 2개역 이내를 정차할 경우 0.6% 할증, 그 외 열차는 할증․할인율 동결
* 일반열차는 새마을호 2.2%, 무궁화호 2.0%를 인상하되, 선로최고속도를 기준으로 121㎞/h 이상은 1.1% 할증, 91㎞/h~120㎞/h은 1% 할인, 90㎞/h 이하는 2.2% 할인
* ITX(Intercity Train eXpress) : 최고속도 180km/h의 준고속형으로 도시간을 운행하는 급행열차(EMU-18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