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공고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이충수
- 등록일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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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공고문.hwp 바로보기 개정이유_및_주요개정내용(1).hwp 바로보기 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1093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