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해양보전과
- 작성자우영석
- 등록일2011-11-15
- 조회4671
- 첨부파일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758호).hwp 바로보기
<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612호) 일부개정 >
ㅇ 주요 개정내용 : 협의기관이 해역이용협의서등을 검토할 때 반드시 검토의뢰 해야 하는 대상기관 등을 새롭게 정함
- (현행) 평가센터
- (개선) 평가센터(간이협의 제외), 농림수산식품부장관(특정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