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2011.11.15)
- 담당부서사무국
- 작성자신옥식
- 등록일2011-11-15
- 조회6841
- 첨부파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전문(훈령제24호 111115).hwp 바로보기
ㅇ 예비보고서의 내용이 등록국, 운영국 등의 국가와 관련된 안전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제2항 신설)
ㅇ 최종보고서의 내용이 등록국, 운영국 등의 국가와 관련된 안전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46조제2항 단서 신설)
ㅇ 항공사, 철도운영기관 등의 안전권고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도록 함.(제50조 개정)
ㅇ 최종보고서의 내용이 등록국, 운영국 등의 국가와 관련된 안전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46조제2항 단서 신설)
ㅇ 항공사, 철도운영기관 등의 안전권고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도록 함.(제50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