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센텀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 담당부서녹색도시건설과
- 작성자안성철
- 등록일2011-11-21
- 조회3805
- 첨부파일 부산센텀_혁신도시_개발_및_실시계획_변경_고시문2011.11월).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674호
부산센텀 혁신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부산센텀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3항, 제12조 제2항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051-888-84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051-749-4721), 부산도시공사(051-810-139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1년 11월 21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