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이지혜
- 등록일2011-11-11
- 조회3640
-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_영업인가_공고(청북물류단지).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67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청북물류단지 개발전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남동익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6-1 (주)케이리츠앤파트너스 내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ㅇ초기 투자사업 : 부동산개발사업
(경기 평택 청북면 소재 물류단지 조성사업)
6. 영업인가일 : 2011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