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개발과
- 작성자장명술
- 등록일2011-11-16
- 조회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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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668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6(2010.4.27)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남양주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590-8247), 경기도시공사 보금자리사업처 보금자리계획팀(전화 : 031-220-32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1. 11.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