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박삼범
- 등록일2011-11-15
- 조회4077
- 첨부파일 111115_남양주지금_보금자리주택지구_지정변경_및_지구계획_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667호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24호(2010. 9. 17)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