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김동서
- 등록일2011-11-09
- 조회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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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고시>
1. 근 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2.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57,730원/㎡
- 기타 시.도 : 40,830원/㎡
3. 적용기간 : 2011. 11. 20부터 2013. 12.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