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하후호
- 등록일2011-11-09
- 조회4288
- 첨부파일 비행절차업무기준_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최종).hwp 바로보기 비행절차업무기준_개정문(안)_(최종).hwp 바로보기 등록_비행절차업무기준(국토해양부_고시_제2010-664호).hwp 바로보기
비행절차업무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 사유
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비행절차수립기준(PANS-OPS 제2권) 5판 제3차
개정사항(비행절차 정기검토 절차, 문서화에 유효성 확인 관련 사항 포함
등) 반영
나. 지역항법 비행로에 적용되는 자기편차 계산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보완,
수립된 비행절차 확인자에 대한 자격요건 명확화, 경미한 비행절차 개정
사항에 대한 승인권 지방 위임 등 그 간의 비행절차기준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비행절차수립 과정별로 조항 세분화 및 재배치 (안 제2장)
나. ICAO 비행절차수립기준(PANS-OPS 제2권) 제3차 개정사항 반영
(안 제6조, 제20조)
다. 자기편차계산 및 적용관련 규정 보완․신설 (안 제10조, 제11조)
라. 군 공항 비행절차설계에 관한 사항 보완 (안 제14조)
마. 비행절차설계, 검토 및 문서확인 담당자 자격기준 신설 및 보완
(안 제17조, 제22조, 제29조)
바. “지상확인”을 “문서확인”으로 변경하여 의미 명확화 (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
사. 비행절차 승인권한 일부를 지방항공청에 위임 (안 제25조)
아. 비행절차 승인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표준화 (안 제25조, 제36조)
자. 비행절차 자료 보존 방법 및 기간 명시(안 제28조)
차. 비행절차설계 결과보고서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부칙 안 제2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항공법 제70조 (항공교통업무 등)
2) 항공법 시행규칙 제210조의4(표준 출발․도착 절차 등의 설정 등) 및
제210조의5(항공로의 설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련기관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