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지침 전부개정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작성자강혜정
- 등록일2011-11-07
- 조회5548
- 첨부파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_승인_및_운영지침_전문.hwp 바로보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지침(국토해양부훈령제277호)' 전부개정
ㅇ 개정 사유
- 항공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심사 및
운영감독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의 안전조직, 안전목표관리, 위험모니터링 및 경감조치 등의
안전활동에 대한 구체적 검토기준 마련
* 지침명을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으로 변경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전 분야(운항·관제·공항 등)에 적용되는
일반화된 기준을 마련, 전체 안전관리업무의 통일성 확보
ㅇ 개정 사유
- 항공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심사 및
운영감독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의 안전조직, 안전목표관리, 위험모니터링 및 경감조치 등의
안전활동에 대한 구체적 검토기준 마련
* 지침명을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으로 변경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전 분야(운항·관제·공항 등)에 적용되는
일반화된 기준을 마련, 전체 안전관리업무의 통일성 확보
ㅇ 주요 골자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절차 및 책임, 신청 서류의 접수·확인·판정 및
지속적인 운영 감독 등에 대한 일반사항을 정함(제1장)
- 항공안전관리 조직의 역할·책무, 위험관리절차, 안전감사, 안전보고제도의 운영 및
안전정보 관리, 안전교육·훈련 등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요건을 정함(제2장)
- 잠재위험의 식별, 위험도 평가 및 해소절차 등 위험관리절차에 대한 세부 설명 및 예시(별표 1)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현황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