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김병진
- 등록일2011-11-02
- 조회4210
- 첨부파일 도로구역결정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생략)
2011년 8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호남고속도로 123km 선형개량공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
종류 |
노선명 |
구 간 |
연장 (㎞) |
주 요 경과지 |
구역 결정(변경)이유 |
현 구역 |
고속 국도 |
고속국도 제25호선 (호남선) |
시점 :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 종점 : 정읍시 입암면 마석리 |
2.96 |
- |
|
변경 구역 |
고속 국도 |
고속국도 제25호선 (호남선) |
시점 :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 종점 : 정읍시 입암면 마석리 |
2.96 |
- |
· 호남고속도로 부체 도로변경공사와관련 하여 용지추가 편입 |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2월 ~ 2012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02-2230-4493)
호남지역본부 공사팀(☎062-570-746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
5.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도 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로 |
2 |
2 |
23.4 |
고속도로 |
2.330 |
입암면 단곡리 266 도 |
입암면 마석리 482-2 도 |
자동차 전용도로 |
|
국토부고시 제2009-53호 (09.02.02) |
|
변경 |
광로 |
2 |
2 |
23.4 |
고속도로 |
2.330 |
입암면 단곡리 266 도 |
입암면 마석리 482-2 도 |
자동차 전용도로 |
|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
변 경 전 도 로 명 |
변 경 후 도 로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변 경 |
광로 2-2호선 |
광로 2-2호선 |
- 연장 : 2,330m - 폭원 : 23.4m |
『호남고속도로 123km 선형개량공사』 에 따른 광로 2-2호선 폭원 변경 |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