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 시행(충주-제천)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1-11-08
- 조회3553
- 첨부파일 01_도로구역결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도로구역 변경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1 월 8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
종 류 |
노선명 |
구 간 |
규 모 |
주 요 경 과 지 |
구역결정 이유 |
변경 (1차) |
고속국도 |
고속국도 제40호선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
-연장 : 23.9㎞ (B=24m4차로) -분기점 1개소 (제천) -나들목 1개소 (남제천) -휴게소 2개소 (천등산양방향)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산척면 영덕리,명서리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장선리, 봉양읍 구곡리, 금성면 화산리,사곡리, 진리,위림리, 월림리 |
(부체도로 및 임도개설, 절토부 사면보강, 터널갱구부 위치변경, 지적분할 성과반영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결정) |
2. 사업시행기간 : 2009. 8. 30. ~ 2014. 12. 30.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전화 031-779-5572)
- 한국도로공사 음성제천건설사업단(충북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832, 전화 043-841-7264)
나. 공람기간 : 2011. ~ 2014.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