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관리 규정 제정
- 담당부서하천운영과
- 작성자이보영
- 등록일2011-10-31
- 조회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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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천법 제14조에 따라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보 관리를 위해 하천시설 관리규정을 정함
ㅇ 주요내용
- 보 운영의 원칙을 정함(안 제7조)
- 보 관리자의 보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1조)
- 보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등을 정함(안 제12조~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