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등의 연계운영 규정
- 담당부서하천운영과
- 작성자이보영
- 등록일2011-10-31
- 조회5431
- 첨부파일 댐보_연계운영규정_제정(최종).hwp 바로보기
ㅇ 하천법 제14조에 따라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댐, 보, 농업용저수지 등 시설 간의 연계운영 규정을 정함
ㅇ 주요내용
- 연계운영의 원칙을 정함(안 제5조)
- 연계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13조)
-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