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변경고시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이충수
- 등록일2011-11-03
- 조회4272
- 첨부파일 국토해양부고시(부대업무등).hwp 바로보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위탁받을 기관
ㅇ 종전 : 한국감정평가협회
ㅇ 변경 : 한국감정원
∙ 대표자 : 원장 권진봉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시행 시기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 201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분부터
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같은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의 작성․공급
: 201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분부터
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위탁된 업무의 인수․인계
가.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은 위탁받은 업무가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위탁받은 업무의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한국감정원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준비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