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사업계획 변경승인(수원광교A16BL)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김성자
- 등록일2011-10-27
- 조회3317
- 첨부파일 고시문(수원광교_A16BL)(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638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광교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6BL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7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