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이덕형
- 등록일2011-10-26
- 조회5476
- 첨부파일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111026).hwp 바로보기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전문)(111026).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750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개정 2011.10.26
□ 개정사유
ㅇ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사업 매입대상을 확대하고자( 기존 : 다세대주택 → 변경 :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 개정내용
ㅇ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2조(신축주택의 매입절차 등) 제2항 중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으로 변경
부 칙 <2011. 10. 26.>
이 지침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