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이창수
- 등록일2011-10-31
- 조회3372
- 첨부파일 111028부천범박_지정변경,_실시계획변경_승인_및_지형도면_등의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625호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같은법 제7조, 제11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