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정정)고시(국립DMZ(자생식물원)건립공사)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정은정
- 등록일2011-10-26
- 조회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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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613호
사업인정(정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의거 사업인정고시한 국립 DMZ수목원(자생식물원) 건립공사(국토해양부 고시 제475호, 2011.8.31)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11. 10. 26 .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
정정대상토지 |
정정내용 |
정정사유 |
|
변경전 |
변경후 |
|||
산림청장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2092 |
387㎡ |
407㎡ |
지적공부상 면적정정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2302 |
326㎡ |
3,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