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지명 고시
- 담당부서해양영토개발과
- 작성자임관창
- 등록일2011-10-21
- 조회3528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612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해양지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1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해양지명 제정
제정 해양지명 |
대표위치 (WGS-84) |
범 위 |
비 고 |
강릉 해저협곡 (Gangeung Canyon) |
37˚47.2´N, 129˚08.4´E |
강원도 강릉시 인근 1. 37°44.7’N,129°04.8’E 2. 37°49.9’N,129°12.7’E 3. 37°48.2’N,129°13.7’E 4. 37°43.2’N,129°06.0’E 내에 위치하는 해저협곡 |
영문표기는 로마자 표기법에 따름 |
동해 해저협곡 (Donghae Canyon) |
37°39.1’N, 129°16.1’E, |
강원도 동해시 인근 1. 37°37.9’N,129°10.1’E 2. 37°39.3’N,129°15.8’E 3. 37°42.4’N,129°21.4’E 4. 37°40.5’N,129°22.1’E 5. 37°37.5’N,129°16.4’E 6. 37°36.2’N,129°10.6’E 내에 위치하는 해저협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