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봉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이창수
- 등록일2011-10-28
- 조회3334
- 첨부파일 울산화봉2_개발계획변경_및_실시계획변경_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611호
울산화봉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울산화봉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52-229-4373), 북구청 도시녹지과(전화 : 052-219-742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전화 : 052-711-011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26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